김기춘, 박병대 전 처장과 ‘2차 공관회동’…“강제징용 재판 논의”
입력 2018.08.21 (16:04)
수정 2018.08.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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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동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 사이에 여러 차례 재판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에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도록 사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소송 지연 계획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삼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사건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후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내일(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동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 사이에 여러 차례 재판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에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도록 사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소송 지연 계획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삼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사건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후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내일(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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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1 16:04:57
- 수정2018-08-21 18:29:22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동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 사이에 여러 차례 재판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에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도록 사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소송 지연 계획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삼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사건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후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내일(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재판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동 참석자들이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 사이에 여러 차례 재판과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사건의 피고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던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부가 외교부에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도록 사전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소송 지연 계획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삼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사건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된 후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내일(22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에 파견 나간 2015년 2월부터 3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평의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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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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