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 미뤘다”

입력 2018.08.21 (19:46) 수정 2018.08.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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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문서와 2014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에도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범기업의 대리인들이 청와대를 접촉해 해당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10월 열린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후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이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2014년 3월. 이 협상은 이듬해 12월 타결됐고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됩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강제징용 재판을 사전논의 단계인 전원합의체 보고안건으로 올렸고, 2년이 지난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릴 경우 여론이 악화돼 위안부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차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강제징용 관련 재판 현황을 김 전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대 전 처장은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 해당 재판부에 속해 있었는데 자신의 판결을 부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전범기업의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측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협의해 온 정황도 포착해 함께 수사 중입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내도록 김앤장 측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초 민사소송에서도 정부나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2016년 11월 외교부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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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 미뤘다”
    • 입력 2018-08-21 19:46:39
    • 수정2018-08-21 19:48:39
    사회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이 위안부 합의 때문에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문서와 2014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에도 법원행정처장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범기업의 대리인들이 청와대를 접촉해 해당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10월 열린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이후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이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2014년 3월. 이 협상은 이듬해 12월 타결됐고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됩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강제징용 재판을 사전논의 단계인 전원합의체 보고안건으로 올렸고, 2년이 지난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섣불리 결론을 내릴 경우 여론이 악화돼 위안부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차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강제징용 관련 재판 현황을 김 전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대 전 처장은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 해당 재판부에 속해 있었는데 자신의 판결을 부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전범기업의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측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협의해 온 정황도 포착해 함께 수사 중입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내도록 김앤장 측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초 민사소송에서도 정부나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2016년 11월 외교부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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