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 민간 법조인 임용…병사 영창 제도 폐지
입력 2018.08.22 (10:49)
수정 2018.08.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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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군판사가 맡고 있는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사법 개혁 관련 국방개혁 2.0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 31개를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강 문란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이 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사법 개혁 관련 국방개혁 2.0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 31개를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강 문란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이 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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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장 민간 법조인 임용…병사 영창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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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2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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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군판사가 맡고 있는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사법 개혁 관련 국방개혁 2.0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 31개를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강 문란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이 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22일) 군 사법 개혁 관련 국방개혁 2.0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심인 보통군사법원 31개를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기강 문란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이 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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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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