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소추 대통령의 기무사령관 독대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

입력 2018.08.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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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급히 부를 권한도, 만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정황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다면 이는 친위쿠데타 모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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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2 11:43:0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급히 부를 권한도, 만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정황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다면 이는 친위쿠데타 모의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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