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36개월 또는 27개월 검토”

입력 2018.08.22 (23:30) 수정 2018.08.22 (2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 복무 기간으로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또는 27개월 검토”
    • 입력 2018-08-22 23:33:47
    • 수정2018-08-22 23:53:58
    뉴스라인 W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 복무 기간으로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