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물선 투자사기’ 계좌추적 마무리…피해규모 파악
입력 2018.08.26 (11:33)
수정 2018.08.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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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계좌추적을 마무리해 피해 규모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좌추적이 대부분 끝났다"며 "조만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이달 초부터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기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돈스코이호 투자 규모를 놓고 그동안 신일그룹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대라는 주장에서 천억 원대라는 주장까지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돈스코이호 전체 투자 규모는 핵심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금 규모를 확정한 뒤 이 가운데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 등의 개인 횡령액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좌추적이 대부분 끝났다"며 "조만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이달 초부터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기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돈스코이호 투자 규모를 놓고 그동안 신일그룹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대라는 주장에서 천억 원대라는 주장까지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돈스코이호 전체 투자 규모는 핵심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금 규모를 확정한 뒤 이 가운데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 등의 개인 횡령액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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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물선 투자사기’ 계좌추적 마무리…피해규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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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6 11:33:26
- 수정2018-08-26 13:10:51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계좌추적을 마무리해 피해 규모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좌추적이 대부분 끝났다"며 "조만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이달 초부터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기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돈스코이호 투자 규모를 놓고 그동안 신일그룹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대라는 주장에서 천억 원대라는 주장까지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돈스코이호 전체 투자 규모는 핵심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금 규모를 확정한 뒤 이 가운데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 등의 개인 횡령액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좌추적이 대부분 끝났다"며 "조만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 이달 초부터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기 피해 규모를 확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돈스코이호 투자 규모를 놓고 그동안 신일그룹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수십억 원대라는 주장에서 천억 원대라는 주장까지 엇갈려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돈스코이호 전체 투자 규모는 핵심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처벌 조항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금 규모를 확정한 뒤 이 가운데 유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회장 등의 개인 횡령액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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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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