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심 재판 보고서, 행정처 통해 유출…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돼

입력 2018.08.26 (16:42) 수정 2018.08.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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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재판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오늘(25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유 모 변호사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작성 등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보고서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됐고, 임 전 차장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통상적인 재판보고서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에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올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에서 예상치 못했던 중요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되는 등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법원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근거 없는 심정적 추측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영장을 기각하며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라를 사유로 든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범죄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수사를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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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6 16:42:58
    • 수정2018-08-26 17:57:19
    사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재판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3부는 오늘(25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유 모 변호사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보고서 작성 등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 등도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보고서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됐고, 임 전 차장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통상적인 재판보고서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에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올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에서 예상치 못했던 중요 증거자료가 다수 확보되는 등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법원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근거 없는 심정적 추측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영장을 기각하며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라를 사유로 든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 범죄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면 재판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수사를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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