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 62종 유해‧위험성 확인

입력 2018.08.27 (09:05) 수정 2018.08.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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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62종에서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고, 1-부틸-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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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 62종 유해‧위험성 확인
    • 입력 2018-08-27 09:05:49
    • 수정2018-08-27 09:08:17
    사회
신규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62종에서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고, 1-부틸-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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