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재신 “비난여론 높은 담합, 공정위보다 검찰이 먼저 수사”

입력 2018.08.27 (10:01) 수정 2018.08.27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 도입해 법원, 검찰도 역할하게 돼
- 전속고발제 폐지로 여론의 비난 높은 담합 사건, 검찰이 먼저 수사
- 상장여부 무관하게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231개에서 607개사로 확대
- 혁신성장 위한 벤처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도 개정법안에 포함
- 공정위의 퇴직간부 민간기업 채용관련해선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7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재신 국장(공정위 경쟁정책국)


▷ 정준희 : 공정거래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말 그대로 공정한 시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 김재신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공정거래법에 관련해서 아마 시민들의 관심은 많겠지만 사실 내용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내용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980년 이후에 38년 만에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신 : 공정거래법은 1980년 즉, 정부 주도 고도성장기이자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진 시대에 그 시대 경제 상황에 맞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총 27번의 땜질식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준희 :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아마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은 가장 중요한 취지랄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뭘까요?

▶ 김재신 :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공정의 가치와 혁신의 숨결을 더 불어넣으려면 과연 공정거래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그간 공정거래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만 집행해왔습니다만 여기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대폭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내용도 보완했습니다만 극히 일부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전체가 과잉 규제되지 않도록 유의했고 상법 또 금융감독 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M&A 심사 제도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정준희 :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법적 역할이랄까.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경쟁성을 도입한 거랑 합리적인 다른 세법이나 상법과의 그런 조정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만의 혁신성,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중요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궁금한 게 민간합동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정부 개정안과 비교하면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재신 :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22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한 5개월간 열심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과연 이 시대에 지금 과연 현실 적합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업들의 수범 가능성 또 과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 정준희 : 차이가 생기는 건 저는 어느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권고안이 다 개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김재신 : 잠시만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에서 보면 전속고발제에 관련해서 특위안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경성담합 등 중요한 담합 분야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재벌 규제와 관련해서 기존 순환출자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운 지주회사나 또 새로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오는 집단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권한 분산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재벌개혁에 관련된 내용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권한 분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전속고발권이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대신 경성담합이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중대한 담합 사건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함의 판단 기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재신 : 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데에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아홉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생산량 담합, 영업구역 담합 이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를 흔히 경성담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담합 규모 등에 상관없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인데요. 이 네 가지 담합의 경우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누가 어떤 사건을 먼저 조사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성담합은 지금처럼 공정위가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경성담합 사건 중에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서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건데 말씀처럼 뭔가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진 거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결국은 공정위 조사보다는 검찰 조사가 신속성의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 김재신 : 아무래도 검찰은 강제 수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아마 권고안에서 담겼던 그런 우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과도한 조사라든가 정권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남용함으로써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의 남용 여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 김재신 : 주로 기업들 쪽에서 형사처벌의 남용이라든지 또 고소고발의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형벌 건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님께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고 밝히셨듯이 사법당국이 잘 집행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의 법 집행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담합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먼저 있습니다.

▷ 정준희 :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권한 분산에서 늘 나오는 또 다른 우려랄까. 이런 게 부처 간 영역 다툼? 밥그릇 싸움? 그러면서 조사가 오히려 꼬이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될까요?

▶ 김재신 :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공정위나 검찰이나 38년간 운영되던 전속고발제 폐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담합을 더 잘 적발하라고 폐기하는 건데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 기관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다른 문제로 사실 과거에는 기업의 자진신고제도라는 게 어쨌든 이 제도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그러므로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때 자진신고의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기소에 나서면 기업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자진신고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신 : 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협의했던 부분이 자진신고제도를 어떻게 새로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전속고발제 하에서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기업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확실히 면제해주었는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형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진신고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벌 감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전면개편안에 자진신고 1순위자는 필수적인 형벌 면제, 2순위자는 임의적인 형벌 감경을 법 규정으로 신설해서 명문화했고요. 또 형벌 면제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확실히 규정해서 안심하고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정준희 : 특히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이랄까.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중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두 번째로 재벌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라고 알려졌는데 관련된 규제가 법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됐습니까?

▶ 김재신 :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법률상의 용어로는 흔히 사익 편취 행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사익 편취 행위의 적용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보유한 기업한테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상장, 비상장에 관계없이 똑같이 20% 이상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 회사에서 607개 회사로 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 정준희 : 전반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대상을 포함시킨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상장과 비상장을 나눴던 이유는 뭔가요?

▶ 김재신 : 예전에 내부 거래가 어느 지분 보유에서 좀 급격하게 늘고 주는지를 저희들이 상장, 비상장을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 그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상장사의 경우 30%가 넘으면 내부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을 잡았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상장사의 경우에 오히려 지분을 29.9%로 낮춰서 규제를 회피한다거나 또 오히려 그 이하의 영역에서도 내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20%로 공히 일원화 했습니다.

▷ 정준희 : 사실 상장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강화, 규제력을 높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유예기간을 거쳤고 2015년에 시작됐다, 그런데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실효성을 파악하기 힘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재신 : 물론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아주 큰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발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관련 중소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최근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거쳐서 아마 진행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이게 대기업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 중소 영세 기업들 지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신 : 아마 재계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규율이 한층 촘촘해지고 또 그동안은 공정위만 감시했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진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특위 권고안보다 공정위 개정안이 약해졌다고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준희 : 핵심적인 내용은 대략 살펴봤는데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 김재신 : 이번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들이 법률로 이번에 보장이 됐고요. 반면에 공정위에 폭넓게 주어졌던 조사 관련 재량권은 오히려 축소해서 자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고 또 공정위 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임위원 4명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 정준희 : 상당 부분, 예방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됐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24일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의견 수렴 절차는 국회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늘 있는 일이지만 통과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 김재신 : 저희가 입법 예고를 시작했으니까요. 관계 부처 설비도 해야 되고요. 또 재계나 모든 사회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또 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충분한 좋은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공정위에 보내주셨던 사랑이나 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다시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신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 다시 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공정위가 하는 일 잘 지켜봐주십시오.

▷ 정준희 : 공정거래위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신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재신 “비난여론 높은 담합, 공정위보다 검찰이 먼저 수사”
    • 입력 2018-08-27 10:01:55
    • 수정2018-08-27 10:47:40
    최강시사
- 개정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 도입해 법원, 검찰도 역할하게 돼
- 전속고발제 폐지로 여론의 비난 높은 담합 사건, 검찰이 먼저 수사
- 상장여부 무관하게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231개에서 607개사로 확대
- 혁신성장 위한 벤처 지주회사 규제완화 내용도 개정법안에 포함
- 공정위의 퇴직간부 민간기업 채용관련해선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7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재신 국장(공정위 경쟁정책국)


▷ 정준희 : 공정거래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말 그대로 공정한 시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 김재신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공정거래법에 관련해서 아마 시민들의 관심은 많겠지만 사실 내용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 내용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980년 이후에 38년 만에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것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신 : 공정거래법은 1980년 즉, 정부 주도 고도성장기이자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진 시대에 그 시대 경제 상황에 맞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총 27번의 땜질식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정준희 :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아마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은 가장 중요한 취지랄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뭘까요?

▶ 김재신 :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공정의 가치와 혁신의 숨결을 더 불어넣으려면 과연 공정거래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그간 공정거래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만 집행해왔습니다만 여기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법원이나 검찰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대폭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내용도 보완했습니다만 극히 일부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전체가 과잉 규제되지 않도록 유의했고 상법 또 금융감독 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M&A 심사 제도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 정준희 :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법적 역할이랄까.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경쟁성을 도입한 거랑 합리적인 다른 세법이나 상법과의 그런 조정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만의 혁신성,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중요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궁금한 게 민간합동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의 정부 개정안과 비교하면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재신 :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약 22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한 5개월간 열심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과연 이 시대에 지금 과연 현실 적합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기업들의 수범 가능성 또 과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 정준희 : 차이가 생기는 건 저는 어느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권고안이 다 개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김재신 : 잠시만요.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에서 보면 전속고발제에 관련해서 특위안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경성담합 등 중요한 담합 분야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재벌 규제와 관련해서 기존 순환출자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운 지주회사나 또 새로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오는 집단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권한 분산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재벌개혁에 관련된 내용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권한 분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전속고발권이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대신 경성담합이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중대한 담합 사건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함의 판단 기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재신 : 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데에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아홉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생산량 담합, 영업구역 담합 이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를 흔히 경성담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담합 규모 등에 상관없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인데요. 이 네 가지 담합의 경우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누가 어떤 사건을 먼저 조사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성담합은 지금처럼 공정위가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경성담합 사건 중에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서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건데 말씀처럼 뭔가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진 거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결국은 공정위 조사보다는 검찰 조사가 신속성의 측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 김재신 : 아무래도 검찰은 강제 수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아마 권고안에서 담겼던 그런 우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과도한 조사라든가 정권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남용함으로써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의 남용 여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 김재신 : 주로 기업들 쪽에서 형사처벌의 남용이라든지 또 고소고발의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형벌 건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님께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고 밝히셨듯이 사법당국이 잘 집행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당국의 법 집행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담합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먼저 있습니다.

▷ 정준희 :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죠.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권한 분산에서 늘 나오는 또 다른 우려랄까. 이런 게 부처 간 영역 다툼? 밥그릇 싸움? 그러면서 조사가 오히려 꼬이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될까요?

▶ 김재신 : 앞으로 정부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면 공정위나 검찰이나 38년간 운영되던 전속고발제 폐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담합을 더 잘 적발하라고 폐기하는 건데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두 기관이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다른 문제로 사실 과거에는 기업의 자진신고제도라는 게 어쨌든 이 제도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그러므로서 굳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때 자진신고의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직접 기소에 나서면 기업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자진신고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신 : 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협의했던 부분이 자진신고제도를 어떻게 새로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전속고발제 하에서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기업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확실히 면제해주었는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형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진신고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벌 감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전면개편안에 자진신고 1순위자는 필수적인 형벌 면제, 2순위자는 임의적인 형벌 감경을 법 규정으로 신설해서 명문화했고요. 또 형벌 면제 대상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확실히 규정해서 안심하고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정준희 : 특히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이랄까.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중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두 번째로 재벌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라고 알려졌는데 관련된 규제가 법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됐습니까?

▶ 김재신 :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법률상의 용어로는 흔히 사익 편취 행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사익 편취 행위의 적용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보유한 기업한테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상장, 비상장에 관계없이 똑같이 20% 이상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 회사에서 607개 회사로 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 정준희 : 전반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대상을 포함시킨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상장과 비상장을 나눴던 이유는 뭔가요?

▶ 김재신 : 예전에 내부 거래가 어느 지분 보유에서 좀 급격하게 늘고 주는지를 저희들이 상장, 비상장을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 그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상장사의 경우 30%가 넘으면 내부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을 잡았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상장사의 경우에 오히려 지분을 29.9%로 낮춰서 규제를 회피한다거나 또 오히려 그 이하의 영역에서도 내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20%로 공히 일원화 했습니다.

▷ 정준희 : 사실 상장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강화, 규제력을 높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유예기간을 거쳤고 2015년에 시작됐다, 그런데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실효성을 파악하기 힘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재신 : 물론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아주 큰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발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관련 중소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최근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거쳐서 아마 진행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이게 대기업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 중소 영세 기업들 지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신 : 아마 재계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규율이 한층 촘촘해지고 또 그동안은 공정위만 감시했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진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특위 권고안보다 공정위 개정안이 약해졌다고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준희 : 핵심적인 내용은 대략 살펴봤는데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 김재신 : 이번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들이 법률로 이번에 보장이 됐고요. 반면에 공정위에 폭넓게 주어졌던 조사 관련 재량권은 오히려 축소해서 자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고 또 공정위 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임위원 4명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 정준희 : 상당 부분, 예방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됐네요.

▶ 김재신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24일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의견 수렴 절차는 국회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늘 있는 일이지만 통과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 김재신 : 저희가 입법 예고를 시작했으니까요. 관계 부처 설비도 해야 되고요. 또 재계나 모든 사회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또 합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충분한 좋은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공정위가 민간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신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공정위에 보내주셨던 사랑이나 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다시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신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 다시 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공정위가 하는 일 잘 지켜봐주십시오.

▷ 정준희 : 공정거래위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신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