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상습 음주 운전자 구속

입력 2018.08.27 (10:48) 수정 2018.08.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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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4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반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02년 4월부터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가족 소유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음주 운전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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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에 또…상습 음주 운전자 구속
    • 입력 2018-08-27 10:48:31
    • 수정2018-08-27 16:32:42
    사회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4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반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02년 4월부터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가족 소유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음주 운전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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