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현행 유지해야”

입력 2018.08.27 (13:44) 수정 2018.08.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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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바뀌면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제각각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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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3:44:44
    • 수정2018-08-27 13:50:05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휴수당 규정이 노사 합의사항이어서 기업마다 일요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4시간 또는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바뀌면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가 226시간(토요일 4시간일 경우) 또는 243시간(토요일 8시간일 경우) 등으로 제각각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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