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 일대 209만㎡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입력 2018.08.27 (13:49) 수정 2018.08.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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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 킨텍스 일대 209만 8천917㎡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지역은 킨텍스 1·2 전시장과 지원시설 135만 1천649㎡,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일부 74만 7천268㎡ 등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킨텍스 일대와 인천시 송도 일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3곳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 조건은 2천 명 수용 대회의실과 옥내외 전시면적 2천㎡ 등 국제회의 시설 보유, 전년도 외국인 회의 참석자 5천 명 이상 등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준해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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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3:49:33
    • 수정2018-08-27 13:54:01
    사회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 일대 209만 8천917㎡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지역은 킨텍스 1·2 전시장과 지원시설 135만 1천649㎡,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일부 74만 7천268㎡ 등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킨텍스 일대와 인천시 송도 일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3곳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 조건은 2천 명 수용 대회의실과 옥내외 전시면적 2천㎡ 등 국제회의 시설 보유, 전년도 외국인 회의 참석자 5천 명 이상 등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준해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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