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불참으로 5·18명예훼손 재판 연기

입력 2018.08.27 (14:35) 수정 2018.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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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만 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현재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인한 단기기억상실 상태로 최근 의존증과 감정조절 혼란이 있고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여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을 어떻게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병을 진단받은 2013년 이전부터 초고를 작성해 병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출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청석에 온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관계자들은 전 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광주가 또 한 번 한을 품게 됐다"고 비판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 만큼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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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 불참으로 5·18명예훼손 재판 연기
    • 입력 2018-08-27 14:35:03
    • 수정2018-08-27 17:23:49
    사회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만 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현재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인한 단기기억상실 상태로 최근 의존증과 감정조절 혼란이 있고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여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을 어떻게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병을 진단받은 2013년 이전부터 초고를 작성해 병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출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소된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청석에 온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관계자들은 전 전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광주가 또 한 번 한을 품게 됐다"고 비판한 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 만큼 법원이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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