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몰기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제일 많다

입력 2018.08.27 (15:11) 수정 2018.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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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 회사입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회사가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보다 많은 376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19개 집단 27개 사였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 회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도 규제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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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5:11:29
    • 수정2018-08-27 15:41:13
    경제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 회사입니다.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회사가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보다 많은 376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19개 집단 27개 사였습니다.

총수일가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 회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도 규제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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