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드루킹 측, 노회찬에게 5천만원 제공” 결론

입력 2018.08.27 (15:30) 수정 2018.08.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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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윤 변호사 등과 함께 2016년 7월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로 현금 다발 사진, 통장 입금 내역과 지출내역서를 만들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해선 노 의원이 정식 입건 전 사망해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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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5:30:55
    • 수정2018-08-27 15:35:44
    사회
드루킹 일당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노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윤 변호사 등과 함께 2016년 7월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로 현금 다발 사진, 통장 입금 내역과 지출내역서를 만들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수사 착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해선 노 의원이 정식 입건 전 사망해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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