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전 공무원 영장
입력 2018.08.27 (16:57)
수정 2018.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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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로부터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용인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넘긴 자료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하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용인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넘긴 자료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하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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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에 유권자 정보 넘긴 전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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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7 16:57:35
- 수정2018-08-27 16:58:35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로부터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용인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넘긴 자료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하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용인시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넘긴 자료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6개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하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공무원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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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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