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작 등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18.08.27 (17:30) 수정 2018.08.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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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로와 동대문 등 서울 4개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강북과 서울 인근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셉니다.

국토부가 오늘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투기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집값을 잡는 겁니다.

먼저 현재 11곳인 서울 내 투기 지역을 1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종로와 동대문, 중구, 동작구 등으로 7월 한 달에만 집값이 0.5% 넘게 올랐습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대출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까지만 허용되고, LTV와 DTI가 40%로 축소되는 등 주택 구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 지역과 함께 투기 과열 지구도 2곳 추가돼 2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광명과 하남인데, 이들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밖에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지구 등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투기 지구와는 별도로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택지를 추가 개발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이나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금융 세제와 관련된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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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작 등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 입력 2018-08-27 17:32:37
    • 수정2018-08-27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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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로와 동대문 등 서울 4개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강북과 서울 인근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셉니다.

국토부가 오늘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투기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집값을 잡는 겁니다.

먼저 현재 11곳인 서울 내 투기 지역을 1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종로와 동대문, 중구, 동작구 등으로 7월 한 달에만 집값이 0.5% 넘게 올랐습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대출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까지만 허용되고, LTV와 DTI가 40%로 축소되는 등 주택 구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 지역과 함께 투기 과열 지구도 2곳 추가돼 2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광명과 하남인데, 이들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밖에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지구 등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투기 지구와는 별도로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택지를 추가 개발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이나 편법 증여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금융 세제와 관련된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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