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입력 2018.08.27 (18:00) 수정 2018.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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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런 규정을 둘 경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한국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대주주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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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8:00:06
    • 수정2018-08-28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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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런 규정을 둘 경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한국당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대주주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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