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울린 ‘을’의 횡포…“계약 대금 안 주고 설비만 빼돌려”

입력 2018.08.27 (21:39) 수정 2018.08.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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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하청 업체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가, 설비만 가져가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절감했을 을이 병을 울린 건데, 경찰은 이 을의 횡포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가 공장으로 들어오더니 CCTV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어 한 무리의 남성들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돌리고, 공장 안에 있는 물품을 어디론가 옮깁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하청업체 공장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각종 설비와 자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건 이틀 전 이 하청업체는 20억 원에 회사를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원청업체인 S사와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엠케이정공(하청업체) 직원/음성변조 : "당시 (S사가) '엠케이 직원 다 회식하러 가자' 해서 공장에는 엠케이 직원이 전부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S사에게 30억 원 가량의 설비와 제품을 왜 무단 반출하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건 계약 파기였습니다.

결국 '절도'와 '사기죄'로 S사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민국/엠케이정공(하청업체) 대표 : "1차사들만,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저희같이 진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 밑을 떠받들고 있는 2차사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공장 운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설비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석달 동안의 조사 결과 S사가 의도적으로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설비를 빼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를 돌리고 물건을 가져간 것도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로 S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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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 울린 ‘을’의 횡포…“계약 대금 안 주고 설비만 빼돌려”
    • 입력 2018-08-27 21:40:22
    • 수정2018-08-27 21:54:10
    뉴스 9
[앵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하청 업체를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가, 설비만 가져가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절감했을 을이 병을 울린 건데, 경찰은 이 을의 횡포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화물차가 공장으로 들어오더니 CCTV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어 한 무리의 남성들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돌리고, 공장 안에 있는 물품을 어디론가 옮깁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하청업체 공장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들어와 각종 설비와 자재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건 이틀 전 이 하청업체는 20억 원에 회사를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원청업체인 S사와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엠케이정공(하청업체) 직원/음성변조 : "당시 (S사가) '엠케이 직원 다 회식하러 가자' 해서 공장에는 엠케이 직원이 전부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S사에게 30억 원 가량의 설비와 제품을 왜 무단 반출하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건 계약 파기였습니다.

결국 '절도'와 '사기죄'로 S사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민국/엠케이정공(하청업체) 대표 : "1차사들만, 대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저희같이 진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그 밑을 떠받들고 있는 2차사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공장 운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설비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업체가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석달 동안의 조사 결과 S사가 의도적으로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설비를 빼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를 돌리고 물건을 가져간 것도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로 S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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