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로

입력 2018.08.28 (12:45) 수정 2018.08.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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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은 3개월 더 늘어난 최소 6개월을 우리나라에 체류한 경우 가능하며 체류 연장 심사 시 보험료 체납액 등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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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로
    • 입력 2018-08-28 12:51:29
    • 수정2018-08-28 13:03:55
    뉴스 12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난민으로 인정받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은 3개월 더 늘어난 최소 6개월을 우리나라에 체류한 경우 가능하며 체류 연장 심사 시 보험료 체납액 등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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