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진상조사…“MB 청와대가 강경진압 결정”

입력 2018.08.28 (17:07) 수정 2018.08.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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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노조 진압을 당시 청와대가 직접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이 쌍용차 노조에 공식 사과하고 인권 침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작전'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달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노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상과 공중 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쌍용차 사태 현장을 총괄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뛴 채, MB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승인 받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진압 작전 중 헬기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경찰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경찰이 진압 작전 수립 때부터 노사관계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을 전후로 인터넷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노조의 불법 무기류를 전시하는 행사까지 진행했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조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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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노조 진상조사…“MB 청와대가 강경진압 결정”
    • 입력 2018-08-28 17:08:52
    • 수정2018-08-28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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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노조 진압을 당시 청와대가 직접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이 쌍용차 노조에 공식 사과하고 인권 침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작전'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달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노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상과 공중 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쌍용차 사태 현장을 총괄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뛴 채, MB 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승인 받았다고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진압 작전 중 헬기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경찰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경찰이 진압 작전 수립 때부터 노사관계 중립 의무를 어기고 사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을 전후로 인터넷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고, 노조의 불법 무기류를 전시하는 행사까지 진행했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조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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