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MB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18.08.28 (17:09)
수정 2018.08.28 (1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 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MB 댓글 공작’ 전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
- 입력 2018-08-28 17:10:01
- 수정2018-08-28 17:59:00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 씨 등 전직 경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성된 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역할과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3명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불법 감청 등의 혐의를 받는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