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도 ‘꼬박꼬박’…상한액 없는 수감 中 급여
입력 2018.08.28 (21:37)
수정 2018.08.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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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이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로 구속된 검사들이 많게는 한 달에 천 만 원 가까이를 월급으로 챙겼습니다.
상한액 없는 '옥중 급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부장 검사는 후배 여 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검사는 구속 뒤 석 달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법무부의 월급 지급 내역서입니다.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 만 원, 그 다음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천 만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의 B 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천7백여 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법무부에 한정해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이 받아간 이런 '옥중 급여'만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감 상태로 고액을 수령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이배/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 :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구속 기소돼 '옥중 급여'를 받아간 현직 공무원은 63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성추행이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로 구속된 검사들이 많게는 한 달에 천 만 원 가까이를 월급으로 챙겼습니다.
상한액 없는 '옥중 급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부장 검사는 후배 여 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검사는 구속 뒤 석 달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법무부의 월급 지급 내역서입니다.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 만 원, 그 다음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천 만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의 B 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천7백여 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법무부에 한정해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이 받아간 이런 '옥중 급여'만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감 상태로 고액을 수령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이배/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 :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구속 기소돼 '옥중 급여'를 받아간 현직 공무원은 63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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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중서도 ‘꼬박꼬박’…상한액 없는 수감 中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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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8 21:38:52
- 수정2018-08-28 2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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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로 구속된 검사들이 많게는 한 달에 천 만 원 가까이를 월급으로 챙겼습니다.
상한액 없는 '옥중 급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부장 검사는 후배 여 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검사는 구속 뒤 석 달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법무부의 월급 지급 내역서입니다.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 만 원, 그 다음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천 만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의 B 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천7백여 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법무부에 한정해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이 받아간 이런 '옥중 급여'만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감 상태로 고액을 수령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이배/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 :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구속 기소돼 '옥중 급여'를 받아간 현직 공무원은 63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성추행이나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로 구속된 검사들이 많게는 한 달에 천 만 원 가까이를 월급으로 챙겼습니다.
상한액 없는 '옥중 급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부장 검사는 후배 여 검사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A검사는 구속 뒤 석 달간 계속 월급을 받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법무부의 월급 지급 내역서입니다.
구속된 달과 다음 달에 6백여 만 원, 그 다음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천 만 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고검의 B 부장검사 역시, 수감된 상태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 천7백여 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 70%가, 4개월째부터 40%가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겁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환수 조치는 하지 못합니다.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직위가 상실될 때까지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법무부에 한정해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소속 공무원들이 받아간 이런 '옥중 급여'만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수령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감 상태로 고액을 수령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채이배/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 :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제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의 상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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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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