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美 ‘이란제재 재부과’ 놓고 1차 공방 마쳐

입력 2018.08.29 (01:41) 수정 2018.08.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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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부과 해제를 요구하는 국제소송과 관련해 28일 헤이그 본부에서 이틀째 심리를 속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전날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란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란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 이날은 미국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양측은 이틀간의 심리에서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제니퍼 뉴스테드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날 재판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부과와 관련해 이란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의 법률적 행위를 수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테드 고문은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이란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이란 지도부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은 미국의 일나 핵 합의 탈퇴와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는 이란 경제를 파괴하려는 '경제적 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지난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경제관계에 관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리를 시작한 국제사법재판소는 향후 수개월 안에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심리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란 측에 어떤 경우든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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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9 01:41:57
    • 수정2018-08-29 0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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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부과 해제를 요구하는 국제소송과 관련해 28일 헤이그 본부에서 이틀째 심리를 속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전날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란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란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 이날은 미국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양측은 이틀간의 심리에서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제니퍼 뉴스테드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은 이날 재판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부과와 관련해 이란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의 법률적 행위를 수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테드 고문은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이란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이란 지도부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은 미국의 일나 핵 합의 탈퇴와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는 이란 경제를 파괴하려는 '경제적 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조치는 지난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경제관계에 관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리를 시작한 국제사법재판소는 향후 수개월 안에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심리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란 측에 어떤 경우든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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