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단독 판사 재임용…퇴임 대법관 첫 사례

입력 2018.08.29 (11:04) 수정 2018.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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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의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판사로 신규 임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박보영 전 대법관을 판사로 신규 임용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를 원해 이 같이 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며 후배 법관에 대한 교육과 각종 연구 업무에 힘쓰다 지난 6월 법관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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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단독 판사 재임용…퇴임 대법관 첫 사례
    • 입력 2018-08-29 11:04:56
    • 수정2018-08-29 11:08:39
    사회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의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판사로 신규 임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박보영 전 대법관을 판사로 신규 임용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를 원해 이 같이 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며 후배 법관에 대한 교육과 각종 연구 업무에 힘쓰다 지난 6월 법관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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