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등 506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8.29 (12:10) 수정 2018.08.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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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과 취득자의 자금출처 등을 심층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명백한 36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특히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인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의대 교수인 아버지에게 편법으로 증여 받아 서울의 3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시세에 비해 적게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하거나,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대상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선정해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입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변칙 증여받아 수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774명을 꾸려 탈세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천584건이 적발돼 탈루세금 2천550억 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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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동산 투기’ 등 506명 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18-08-29 12:10:12
    • 수정2018-08-29 12:22:18
    경제
국세청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과 취득자의 자금출처 등을 심층 분석한 뒤, 탈루 혐의가 명백한 36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특히 자금능력이 없는 연소자인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의대 교수인 아버지에게 편법으로 증여 받아 서울의 3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편법 증여 또는 명의신탁을 받아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시세에 비해 적게 신고해 양도세를 적게 내는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하거나,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대상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선정해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입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변칙 증여받아 수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774명을 꾸려 탈세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천584건이 적발돼 탈루세금 2천550억 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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