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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입력 2018.08.29 (16:50) 수정 2018.08.29 (16:53)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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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9 16:50:42
- 수정2018-08-29 16:53:5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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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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