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입력 2018.08.29 (16:50) 수정 2018.08.29 (1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 입력 2018-08-29 16:50:42
    • 수정2018-08-29 16:53:54
    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기업을 조사할 수 있어 '기업 저승사자가 둘이 생긴다'는 지적에 "실질적 일원화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기업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수사·기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며, 공정위는 최근 입찰이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한해 이 권리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적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우려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9차례, 기관장 협의를 4차례 하며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했다"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법 집행이 형식적으로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하겠지만, 실질적 일원화를 위해 협의했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