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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입건
입력 2018.08.29 (18:36) 수정 2018.08.29 (20:35) 사회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던 여중생을 과거에 성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남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입건한 데 이어,명예훼손 혐의로 B군 등 다른 남학생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숨진 여중생 13살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군 등 3명은 지난 5월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뒤,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C양 유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이들의 범행이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입건한 데 이어,명예훼손 혐의로 B군 등 다른 남학생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숨진 여중생 13살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군 등 3명은 지난 5월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뒤,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C양 유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이들의 범행이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 인천 여중생 사망…남학생 5명 성폭행·명예훼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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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9 18:36:38
- 수정2018-08-29 20:35:49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던 여중생을 과거에 성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남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입건한 데 이어,명예훼손 혐의로 B군 등 다른 남학생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숨진 여중생 13살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군 등 3명은 지난 5월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뒤,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C양 유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이들의 범행이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입건한 데 이어,명예훼손 혐의로 B군 등 다른 남학생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숨진 여중생 13살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B군 등 3명은 지난 5월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C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뒤,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C양 유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이들의 범행이 C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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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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