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
입력 2018.08.29 (20:36)
수정 2018.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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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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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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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9 20:36:25
- 수정2018-08-29 20:51:31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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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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