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

입력 2018.08.29 (20:36) 수정 2018.08.29 (2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특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상고
    • 입력 2018-08-29 20:36:25
    • 수정2018-08-29 20:51:31
    사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박영수 특검팀도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