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까…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입력 2018.08.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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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과거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결과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포함된 긴급조치 9호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은 이후 형사재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선 최종 패소하자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가 만약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이른바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므로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재판 진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등 오늘 헌재 선고와 관련된 과거사 사건 대부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이기도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선 긴급조치 관련 국가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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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될까…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 입력 2018-08-30 01:06:19
    사회
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과거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결과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에 포함된 긴급조치 9호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은 이후 형사재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선 최종 패소하자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헌재가 만약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이른바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므로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재판 진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등 오늘 헌재 선고와 관련된 과거사 사건 대부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이기도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선 긴급조치 관련 국가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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