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미완료’ 한울4호기 수동정지 후 조사

입력 2018.08.30 (09:58) 수정 2018.08.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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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재가동(임계)을 허용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4호기가 임계 후 시행해야 하는 정기검사 중 1개 항목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수동정지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한울 4호기 정기검사에 착수해 7월 20일 임계 허가를 받았으나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수동정지하고 조치하겠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울 4호기는 임계 승인 후 진행해야 하는 11개 후속검사 항목 중 출력상승시험 등 10개는 완료됐으나 '주급수 계통 검사'는 터빈으로 구동되는 주급수 펌프 2대 중 1대에 대한 유량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수원은 유량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배관에 연결된 밸브 속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움직임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원안위가 조치 완료를 요구한 8월 말까지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이날 원자로 출력감소에 착수,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뒤 정비를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주급수 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로 원자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상운전 중 고장 날 경우 출력감소를 포함해 발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다.

원안위는 앞으로 유량이 형성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분해·정비 과정에서 조사해 확인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가동을 승인하고 주급수 펌프의 성능을 다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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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09:58:46
    • 수정2018-08-30 09:59:51
    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재가동(임계)을 허용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 4호기가 임계 후 시행해야 하는 정기검사 중 1개 항목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수동정지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한울 4호기 정기검사에 착수해 7월 20일 임계 허가를 받았으나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수동정지하고 조치하겠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울 4호기는 임계 승인 후 진행해야 하는 11개 후속검사 항목 중 출력상승시험 등 10개는 완료됐으나 '주급수 계통 검사'는 터빈으로 구동되는 주급수 펌프 2대 중 1대에 대한 유량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수원은 유량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배관에 연결된 밸브 속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움직임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원안위가 조치 완료를 요구한 8월 말까지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이날 원자로 출력감소에 착수,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뒤 정비를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주급수 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로 원자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상운전 중 고장 날 경우 출력감소를 포함해 발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다.

원안위는 앞으로 유량이 형성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분해·정비 과정에서 조사해 확인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가동을 승인하고 주급수 펌프의 성능을 다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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