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8.08.30 (10:18) 수정 2018.08.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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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 중입니다. 감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손익 등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되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직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 때문에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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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기준 마련한다
    • 입력 2018-08-30 10:18:20
    • 수정2018-08-30 10:19:21
    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 중입니다. 감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 혹은 비용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영업손익 등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되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직 성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이 때문에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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