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입력 2018.08.30 (11:01) 수정 2018.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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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첫 번째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 216호 가운데, 입주 준비가 완료된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이며,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141호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월 임대료는 9만 8천 원에서 42만 6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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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11:01:02
    • 수정2018-08-30 11:07:05
    경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첫 번째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 216호 가운데, 입주 준비가 완료된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이며,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141호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월 임대료는 9만 8천 원에서 42만 6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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