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 수역 불법어업 근절 특별계획 실시

입력 2018.08.30 (11:14) 수정 2018.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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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IUU 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UU 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의 약자로, 정부는 그동안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허위 보고 여부를 점검해왔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항만국 검색을 하고 어획증명서를 낸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 어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그러나 "우리 국적선에 대한 IUU 어업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불법 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어업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합니다.

불법 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는 불법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를 초청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도 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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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외 수역 불법어업 근절 특별계획 실시
    • 입력 2018-08-30 11:14:47
    • 수정2018-08-30 11:16:16
    경제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IUU 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UU 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의 약자로, 정부는 그동안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하고 어획량 허위 보고 여부를 점검해왔습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항만국 검색을 하고 어획증명서를 낸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한 IUU 어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그러나 "우리 국적선에 대한 IUU 어업 통제가 강화되자 최근 선박 국적을 서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변경해 불법 조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불법 어획물에 대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어업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서아프리카 연안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불법조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 통제 기술을 전수합니다.

불법 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는 불법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일지 등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를 초청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도 엽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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