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유지” 행정소송

입력 2018.08.30 (13:10) 수정 2018.08.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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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대성고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390명은 어제(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대성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에서 "학교와 법인,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7월 재단법인 호서학원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학부모에 통보한 후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사고 지위 유지를 요구해왔습니다. 1, 2학년 학부모 430명은 지난 20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부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부동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자사고가 교육 황폐화와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교육당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신입생은 일반고로 배정받습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입학 때 짜인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수업료도 자사고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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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고 전환’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유지” 행정소송
    • 입력 2018-08-30 13:10:13
    • 수정2018-08-30 13:17:21
    사회
서울 은평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대성고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390명은 어제(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난달 25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대성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대성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에서 "학교와 법인,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7월 재단법인 호서학원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학부모에 통보한 후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사고 지위 유지를 요구해왔습니다. 1, 2학년 학부모 430명은 지난 20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후부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지정취소 '부동의'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자사고가 교육 황폐화와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교육당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신입생은 일반고로 배정받습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입학 때 짜인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수업료도 자사고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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