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08.30 (13:29) 수정 2018.08.30 (1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18-08-30 13:29:29
    • 수정2018-08-30 13:31:51
    사회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