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8.08.30 (13:29)
수정 2018.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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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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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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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0 13:29:29
- 수정2018-08-30 13:31:51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 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3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선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앞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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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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