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탈취제서 유해물질 초과…21개 제품 전량 회수

입력 2018.08.30 (13:30) 수정 2018.08.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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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접착제 등 21개 제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21개 제품을 모두 회수했고, 이 제품들을 생산·수입한 업체 17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방향제 제품 7개 중 4개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는 메탄올이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배 넘게 함유돼있었습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배와 8배 가까이 초과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더 이상 시중에서 유통되지 못 하도록 조치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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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탈취제서 유해물질 초과…21개 제품 전량 회수
    • 입력 2018-08-30 13:30:16
    • 수정2018-08-30 13:33:58
    사회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방향제와 탈취제, 접착제 등 21개 제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21개 제품을 모두 회수했고, 이 제품들을 생산·수입한 업체 17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방향제 제품 7개 중 4개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3개는 메탄올이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배 넘게 함유돼있었습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배와 8배 가까이 초과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더 이상 시중에서 유통되지 못 하도록 조치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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