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수사자료 유출’ 검찰 수사관 1심 징역 7년

입력 2018.08.30 (13:41) 수정 2018.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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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대가로 뒷돈 챙긴 혐의 등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30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 조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도 빌린 돈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도 홈캐스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자료를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수사 자료를 관계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가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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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수사자료 유출’ 검찰 수사관 1심 징역 7년
    • 입력 2018-08-30 13:41:07
    • 수정2018-08-30 13:54:21
    사회
사건 청탁 대가로 뒷돈 챙긴 혐의 등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30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 조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도 빌린 돈이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도 홈캐스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자료를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수사 자료를 관계인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다가 범행이 발각될 상황이 되자 이를 덮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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