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시동…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8.08.30 (13:54) 수정 2018.08.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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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늘(30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입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와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실무위원회도 설치됩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기본소득위원회는 11월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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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13:54:41
    • 수정2018-08-30 13:55:57
    사회
경기도는 오늘(30일)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입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대학교수와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실무위원회도 설치됩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기본소득위원회는 11월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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