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1주택자도 완화 가능성”

입력 2018.08.30 (14:56) 수정 2018.08.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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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기존 방향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증기관의 전세보증상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주금공 측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무주택자 소득 기준이 수정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 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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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1주택자도 완화 가능성”
    • 입력 2018-08-30 14:56:43
    • 수정2018-08-30 15:14:13
    경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기존 방향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증기관의 전세보증상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주금공 측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무주택자 소득 기준이 수정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 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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