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학생모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솜방망이 징계 규탄”

입력 2018.08.30 (15:59) 수정 2018.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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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대학생이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인 '월담'은 오늘(30일) 오후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생이 '유기정학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받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징계를 결정한 한양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사과하고 징계를 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 여성의 인격을 유린하는 '성범죄'임을 깨닫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지만 사회과학대 징계위원회는 '유기 정학 3개월'이라는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담 관계자는 "문제의 학생이 속한 학과생 200명 중에 120명이 퇴학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학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한양대학교는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라는 학내외 여론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양대 재학생인 A 씨는 201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B 씨와 교제를 하며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이별 후에 지인들에게 B 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과 학교 측에 신고 했고, 한양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A씨에 대해 '유기정학 3개월'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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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30 16: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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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대학생이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인 '월담'은 오늘(30일) 오후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생이 '유기정학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받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징계를 결정한 한양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사과하고 징계를 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 여성의 인격을 유린하는 '성범죄'임을 깨닫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지만 사회과학대 징계위원회는 '유기 정학 3개월'이라는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담 관계자는 "문제의 학생이 속한 학과생 200명 중에 120명이 퇴학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학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한양대학교는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라는 학내외 여론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양대 재학생인 A 씨는 201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B 씨와 교제를 하며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이별 후에 지인들에게 B 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B씨는 경찰과 학교 측에 신고 했고, 한양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A씨에 대해 '유기정학 3개월'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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