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염·한파도 자연재난’ 법안 등 34개 법안 처리

입력 2018.08.30 (18:55) 수정 2018.08.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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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4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민생개혁입법 TF에서 합의한 법안으로,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버스 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 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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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18:55:14
    • 수정2018-08-30 19:54:03
    정치
국회가 오늘(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4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민생개혁입법 TF에서 합의한 법안으로,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청원경찰법 개정안과 버스 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 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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