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어서” 아내·딸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8.30 (20:49)
수정 2018.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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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공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공 씨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공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공 씨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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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힘들어서” 아내·딸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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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0 20:49:41
- 수정2018-08-30 21:00:12
생계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울증을 겪다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공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공 씨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공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공 씨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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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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