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55살 A씨 등 관리자 3명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이수화학 울산공장 내 제조공정의 노후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해 1,000ℓ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4년에도 불산 혼합물 100ℓ를 누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이수화학 울산공장 내 제조공정의 노후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해 1,000ℓ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4년에도 불산 혼합물 100ℓ를 누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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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산 누출 이수화학 공장장 등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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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30 20:58:14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55살 A씨 등 관리자 3명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이수화학 울산공장 내 제조공정의 노후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해 1,000ℓ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4년에도 불산 혼합물 100ℓ를 누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이수화학 울산공장 내 제조공정의 노후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해 1,000ℓ가량의 불산을 공기 중에 누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4년에도 불산 혼합물 100ℓ를 누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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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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