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주입 아내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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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도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해 4월 신혼 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 19살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 씨를 추궁해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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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원액 주입 아내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8-08-30 21:00:28
    사회
신혼여행 도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해 4월 신혼 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 19살 B 씨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A 씨를 추궁해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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