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前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 구속…2명은 기각

입력 2018.08.31 (00:41) 수정 2018.08.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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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31일) 새벽,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윤 모 전 부행장과 김 모 전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들 4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력 인사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의심 사례 10여 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비리 대상자가 수 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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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의혹’ 前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 구속…2명은 기각
    • 입력 2018-08-31 00:41:46
    • 수정2018-08-31 00:49:34
    사회
신행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31일) 새벽,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윤 모 전 부행장과 김 모 전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들 4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력 인사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의심 사례 10여 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비리 대상자가 수 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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