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조정 추진

입력 2018.08.31 (09:14) 수정 2018.08.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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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로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로 더 높았습니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합니다.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입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집단폭력이 아닐 것 ▲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합니다.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가칭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를 도입합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 2곳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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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안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13세로 하향조정 추진
    • 입력 2018-08-31 09:14:41
    • 수정2018-08-31 0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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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청소년 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로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로 더 높았습니다.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져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합니다.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계획입니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 집단폭력이 아닐 것 ▲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영소년원도 신설합니다.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을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가칭 '학교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2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전문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상담실무·실기평가를 도입합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 2곳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청의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하고, 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보통신 사업자가 학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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