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비밀번호를 바꿔?”…열쇠 수리공까지 부른 남자친구

입력 2018.08.31 (10:47) 수정 2018.09.01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22)씨는 지난 6월 중순 여자 친구 B(24·여) 씨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모 오피스텔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은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아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지난 17일 이별을 한다.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았던 A 씨는 다음날(18일) 새벽 1시쯤 B 씨 집을 찾았고 평소처럼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헤어진 뒤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A 씨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자친구가 이별 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난 A 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했다. 이어 B 씨가 장롱 위에 보관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나왔다.

이후 A 씨는 훔친 가방을 곧바로 중고명품 매장에 내다 팔려 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매장 주인은 A 씨가 건넨 명품 가방을 살펴보다 “훔친 물건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명품가방 보증서를 토대로 구매 이력 확인절차를 거쳐 B 씨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 본인 소유의 가방이 맞는지 확인했더니 B 씨가 가방이 없어졌다고 확인해줘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31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B 씨와도 합의를 마무리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비밀번호를 바꿔?”…열쇠 수리공까지 부른 남자친구
    • 입력 2018-08-31 10:47:14
    • 수정2018-09-01 08:23:22
    취재후·사건후
A(22)씨는 지난 6월 중순 여자 친구 B(24·여) 씨가 사는 부산 해운대구의 모 오피스텔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은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아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지난 17일 이별을 한다.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았던 A 씨는 다음날(18일) 새벽 1시쯤 B 씨 집을 찾았고 평소처럼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헤어진 뒤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A 씨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자친구가 이별 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난 A 씨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했다. 이어 B 씨가 장롱 위에 보관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나왔다.

이후 A 씨는 훔친 가방을 곧바로 중고명품 매장에 내다 팔려 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매장 주인은 A 씨가 건넨 명품 가방을 살펴보다 “훔친 물건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명품가방 보증서를 토대로 구매 이력 확인절차를 거쳐 B 씨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 본인 소유의 가방이 맞는지 확인했더니 B 씨가 가방이 없어졌다고 확인해줘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가방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31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B 씨와도 합의를 마무리해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