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래’ 홈플러스, 2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8.08.31 (10:48) 수정 2018.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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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3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 모 씨 등 1,069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해 고객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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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거래’ 홈플러스, 2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입력 2018-08-31 10:48:53
    • 수정2018-08-31 10:57:30
    사회
경품 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3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김 모 씨 등 1,069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해 고객별로 5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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