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자 시신 유기 혐의 30대 영장
입력 2018.08.31 (12:00)
수정 2018.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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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8/08/31/4032160_XuT.jpg)
경남 진해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국도 갓길을 걷던 30살 신 모 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 조치를 위해 출동했지만, 도로에서 신발과 지갑 등을 발견하면서 사고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고, 1시간 뒤 한 교차로에 서 있는 차 씨와 사고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 씨를 추궁해 피해자 시신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 조치를 위해 출동했지만, 도로에서 신발과 지갑 등을 발견하면서 사고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고, 1시간 뒤 한 교차로에 서 있는 차 씨와 사고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 씨를 추궁해 피해자 시신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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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망자 시신 유기 혐의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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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31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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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국도 갓길을 걷던 30살 신 모 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 조치를 위해 출동했지만, 도로에서 신발과 지갑 등을 발견하면서 사고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고, 1시간 뒤 한 교차로에 서 있는 차 씨와 사고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 씨를 추궁해 피해자 시신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신 씨 시신이 사고지점 1.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차 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도 갓길을 사람이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 조치를 위해 출동했지만, 도로에서 신발과 지갑 등을 발견하면서 사고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고, 1시간 뒤 한 교차로에 서 있는 차 씨와 사고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 씨를 추궁해 피해자 시신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승용차 지붕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이라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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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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